▲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디어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시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건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연말정산은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급여 소득자들의 세금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있거나 아니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본인이 조금 아셔서 신고를 하는데. 사실 급여 소득자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이 납부했던 원천세액과 그 뒤에 본인이 받아야할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내가 원천세액이 종국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조금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이러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내가 급여 소득자라고 해서 연말정산만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외부강의를 많이 나가서 기타소득이 많다’ 아니면 ‘내가 투잡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아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위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들 중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세무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저희 사무실도 시즌이 같이 시작됐는데요. 연말정산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들 6가지만 추려서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4억원 이하의 주택입주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5억원 이하의 주택입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이자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니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가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요건과 직종의 요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자의 요건은 삭제되고 직종 중에서 몇 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기타 가사 관련해서 단순 노무직 대상자들도 직종에 포함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당 직종이라면 비과세 혜택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021년도 소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인 2020년도 대비해서 5%가 초과해서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의 10%씩, 다만 100만원을 한도로 하지만. 한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총 급여자 대상으로 해서 5500만원 이하,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뀌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4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혹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액의 12%만큼씩을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고요,

다섯째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조항이었는데 이게 개정세법이 반영되면서 2022년도 12월 31일 것까지 적용되도록 유효화됐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투자금액의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큰 조항이기 때문에 혹시 엔젤투자 하셨다고 한다면 소득공제 때 꼭 반영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큼씩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20%와 35%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내가 기부금을 많이 지출하셨다고 한다면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만큼씩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들 꼭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6가지를 알면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꿀팁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체크해야할게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회사 대표님이나 담당자님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저도 저희 회사 재무담당이라서 저도 요새 매우 정신이 없고 바쁜데, 개인별 자료는 뭐 근로자들이 준비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회사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스케줄을 확정해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5인 내외라면 개별적으로 전달받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근로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전달받으면 아마 경영지원팀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월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연말정산분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개별 환급액 등이 확정되어야지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받아야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도 전자로 확인가능한데 만약 종이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가 있다면 이것도 직접 전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말정산이 단지 우리 근로자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분들께서도 ‘우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좀 챙겨서 내가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챙기실 게 많은데요.

그래서 또 챙겨할 것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내가 지출을 하면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홈텍스로 자동 반영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누락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내가 큰 의료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모두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앵커= 저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할 때 이런 점들을 체크해봐야겠네요. 아까 잠깐 설명해주신 대로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처음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대로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 2021년도에선 어느 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에 퇴사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2월달 급여를 받는 곳에서 정확히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셔서 자신의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을 반영하셔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 사업자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내가 따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강의를 추가적으로 해서 기타소득이 있다고 한다거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있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좀 더 기본급여나 1차적인 공제는 심플하게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때 확정적으로 신고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복수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2군데 다닌다고 한다면 2군데 다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제도 역시 2군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서 이걸 정산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공제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군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마지막으로 한 개만 소개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네 2018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한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급만 받으시던 A씨께서 2008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약금 지급받았는데요.

그 후 약 6년이 경과한 후 세무서에서 A씨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8년 당시 수령한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다고 종합소득세 고지를 2016년에 보낸 사례입니다.

논리상 쟁점은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 신고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분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고요. 2008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8년도가 되어서야 확정되었습니다.

▲앵커= 네 정말 세금은 무섭네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이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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