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20일)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단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 생활자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2년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만큼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후보 의견입니다.
윤 후보는 또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피력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은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단 방침입니다.
윤 후보는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은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덜어주겠단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경우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원 덜어주겠단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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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