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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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해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편의점 창고 앞에 쓰러져 있었고, 손님에 의해 약 50여분 만에 발견됐지만 숨져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본 후 직원을 구석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약 1시간 후 A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후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 해당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모텔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공개수배 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위를 벌이는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4년에는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출소 후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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