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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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했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3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소재 빌라에서 이웃인 40대 여성과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40대 여성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남편과 딸도 해당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 전 해당 빌라로 이사 온 A씨는 아래층에 사는 일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명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을 제지나 피해자 보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들은 해임된 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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