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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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난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항소부(재판장 서영애)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병원으로부터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제공받고, A씨가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키 159㎝, 몸무게 59.1㎏, 체지방률 28.5, 체질량지수(BMI) 23.4로 대한비만학회 분류상 ‘비만’이 아닌 ‘과체중’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 B씨는 A씨에게 19일간 3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놨고, 의약품을 처방해줬습니다. 이후 A씨의 몸무게는 6.1㎏이나 줄어든 53㎏가 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체험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의약품 복용 19일 만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식당에 신발은 신은 채 들어가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 진단을 받고,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B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 여부를 체크하지 않아서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A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의사 B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관련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A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플루옥세틴과 토파민은 자살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만 안내했고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은 “A씨는 약품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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