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7년 2월에 10kg 감량에 성공해 보디프로필 찍었고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과 2년 정도 게시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이 최근까지 홍보용으로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전화로 요청해 제 사진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한의원의 카카오톡에 홍보글과 함께 제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더 어이가 없던 건 10kg이 아니라 20kg을 감량했다며 과대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법적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요즘 보디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변호사님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김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동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저도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의원이나 뭐 이런데 가보면 이렇게 before, after 사진 두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상담자의 사진을 계약 이후에도 도용한 이런 한의원의 행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굉장히 해당할 확률이 높고요. 일단은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이니까 상식적으로 무단 사용에 해당할 것 같고,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초상권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아까 보니 2년 정도는 사용 허락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계약 조건인 거고 이게 끝나고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아무래도 초상권 위반에 해당할 확률이 높죠.

▲임주혜 변호사= 또 변호사님,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10kg만 감량했는데 20kg를 감량했다고 일종의 과대광고를 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일단 사기는 기망행위이거든요.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은 나중 얘기고, 광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과장이 없을 순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판례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광고에서 기망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또 판례도 실질적으론 사안 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과장 광고 정도는 사회 상규상 허용이 되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안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광고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본 건 아니지만 10kg에서 20kg 정도 감량한 어떤 몸무게를 조금 과장한 거 같은데 이 부분까지 사기라고 하기는, 사기의 구성요건으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런데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대요. 계약서는 각자 사인을 해서 1부씩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상담자분께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만약 가거나 법적대응을 하면 이 부분이 상담자분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사실관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계약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2년 사용계약을 한 것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데 다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꼭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두계약도 법적 구속력은 있으니까요. 

카톡이나 녹음에 계약 내용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내용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낼 수 있으니 찾아보면 될 거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사실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만약 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엔 결국 입증 문제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느냐. 그런데 초상권 같은 경우엔 입증이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경우엔 내가 초상권 침해 받아서 다른 계약이 파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른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효과를 입증하는 게 조금 수월한데 일반인의 경우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서 정신적 위자료 정도로 손해배상이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적으로 판례는 100만원 내외 정도에서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소송으로 간다면 준비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계약서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병원같은 경우엔 정당한 자기 사용 권한이 있다고 항변할 텐데,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병원과 나눴던 대화나 통화내역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증거로 제출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일단 엄청난 양을 감량하신 건 축하드려야 할 것 같고요. 다만 2년 계약 기간을 넘어서 초상권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 방식을 통해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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