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연합뉴스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해왔던 조 회장 개인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집을 수리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고, 지인에게 개인 용도로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자금흐름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이 같은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사들이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특정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외형상 매출이익률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제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이 나오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의 비리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이달 말 공소시효과 도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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