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계열사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을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횡령·배임 등이 박 전 회장을 보좌하던 전략경영실의 주도 하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사회 구성원들이 배제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치평가 등 작업 역시 전략경영실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며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공정거래법 위반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등입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동일인, 가족,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쓰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박 전 회장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전 회장이 77세의 고령에 일생을 금호그룹 계열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비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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