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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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가입하면 자산 수익률 300%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회원 5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 2500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체어맨' 직급자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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