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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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전 순경 A씨와 전 경위 B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해임취소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A씨 사건과 B씨 사건은 각각 인천지법 행정1-2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배당됐습니다.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인천경찰청에 소장을 발송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해임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고, B씨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지난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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