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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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0만원과 함께 1151억 8797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여동생, 처제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금액 일부가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하고 범죄수익 보전을 위한 계획이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사 회장이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운용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복역 후 이익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가족과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을 때 유혹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도 그 재산 자체는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인 줄 알았다는 이씨의 아내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쫓기듯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은 회사와 주주,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하며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 아내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금괴 855개를 전부 회수해 검찰이 이를 오스템임플란트에 환부조치 했습니다.

지난 해 1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사내에 횡령사건이 벌어졌다고 공시하면서 피해금액을 자기자본 대비 91.91%에 이르는 188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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