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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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전 재무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재무팀장의 아내도 함께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전 재무팀장 이씨와 그의 아내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추징금 1151억 8797만555원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겐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혐의가 유죄이며, 이씨가 복역 후 범죄수익을 누리려는 계획한 점이 보인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도 범행 이후조차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A씨 또한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었습니다.

이어 “출소 후 이익을 향유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오스템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횡령 자금을 이용해 이씨는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 A씨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A씨와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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