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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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임은정 검사 관련 판결 1심 판결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마저도 일부 자료 미제출로 소송상 불이익이 적용돼 원고의 일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며 “원고가 '징계 및 인사조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침이 위헌적이라는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했고,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집중관리대상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일부 자료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사인사원칙집의 경우 2018년 12월 검사인사규정, 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더 이상 책자 형태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 했고, 대신 새로운 규칙에 맞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자료는 “2019년 2월 근거 지침이 폐지된 이후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법무부의 정직처분,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분류해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검사집중관리제도는 지난 2012년에 신설된 제도로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합니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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