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기소 2년 4개월 만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며 “투명한 회계관리 절차없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윤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고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해 얻은 소득도 정대협에 기부했다”며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참혹한 이 시간을 어서 끝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만들어온 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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