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기억연대 자금 217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 1억여원을 음식점, 마사지숍 등에서 임의 사용했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014년 12월 24일에는 본인 개인계좌로 받았던 후원금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에는 'A 갈비'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 돈(豚)'에서 18만4천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천원을 소비했습니다.

7월 27일에는 'D 과자점'에서 2만6천900원을, 8월 12일에는 'E 삼계탕'에서 5만2천원을 각각 체크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F 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윤 의원은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고, 계좌이체를 하며 '요가강사비'라고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 의원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후원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그는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간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후원금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200만원이 정대협 계좌에서 '윤 의료비'라는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달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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