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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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비의료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술을 돕게 한 병원의 대표원장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소재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왕절개나 복강경 봉합수술 등 대리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병원 또 다른 대표원장 2명과 산부인과 의사 3명 등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모두 61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가 마무리하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의사들이 수술을 끝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 8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병원 대표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 들이고 수술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병원에선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 가량”이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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