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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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낸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김 지회장은 유명한 타투이스트로 지난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거였습니다.

1심은 199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의료행위’ 개념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문신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시술자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당시 "의료법 입법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외과적 시술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는 이날 "이미 실효성을 다한 과거의 제도에 다시 한 번 면죄부를 부여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인식 변화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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