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옷장 속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까지 잇달아 살해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피의자가 31살 이기영이라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오늘(29일) 있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경찰이 밝힌 신상공개 이유입니다.
이씨는 올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고, 지난 20일에는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동거녀 집 옷장에 숨겼습니다.
어제(28일) 이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데,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키워드
#옷장
#택시기사
#동거녀
#집주인
#살인
#경기북부경찰청
#이기영
#신상공개
관련기사
- '옷장 택시기사 살해' 30대 구속... 경찰, 신상공개 검토한다
-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 법정으로
- '옷장 속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살인... 경찰, 시신 수색 중
- '옷장 속 택시기사' 살해범, 30대 음주운전자
- '옷장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이번주 검찰로... 실물 공개될까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얼굴 가린 채 "살인해서 죄송"
- '실물 딴판' 이기영...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법조계 의견은
- 동거녀 '계획적' 택시기사는 '보복적'... 이기영 구속기소, 사이코패스 성향도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신새아 기자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