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불법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팔아 11억원 가량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게임산업법,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11억5207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2일~2020년 10월 22일 세종시 자택에서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스마트오토(smartauto)’를 전달받아 총 5393회에 걸쳐 판매해 11억5207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스마트오토는 게임에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괴물 등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돕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A씨는 다른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아이템 획득을 곤란하게 하고, 아이템 가치를 하락시켜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운영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고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온라인게임 제공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횟수, 판매 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북한 해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까지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인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의 유포가 게임 운영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한 때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예매 등에서 업무방해를 인정한 기존의 판결들과 궤를 같이 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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