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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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가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사건 이후 원고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일명 ‘채널A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6월 이 전 기자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같은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채널A 사건 1심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재판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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