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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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과장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종합편성채널 기자로서 취재 활동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여지를 자초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조심하고 성실히 노력하겠다.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써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했고,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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