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인 후배 백모 기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돼야 한다"며 "검찰을 피고인이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는 기자들에게 "정치 권력, 언론, 사기꾼, 음로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민주언론시민연합,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를 한 공영방송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나 서신 내용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