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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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주가조작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명 ‘슈퍼왕개미’ 투자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김씨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등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가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에 허위가 있는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7월 사이 김씨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신진에스엠 주식 중 12.09%를 차지하는 108만 5248주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무상증자 테마주’가 인기를 끌자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보유목적을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등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중 5.25%를 차지하는 83만 9188주를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양지사 주가가 일주일간 86% 급등하는 등 주가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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