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26일) 경남경찰청은 5학년 학생 12명을 상대로 막말을 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달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로 알고 키웠다”, “너희들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부모를 데리고 오면 교권침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으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지난 21일 학교 측이 교사에게 학부모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같은날 A씨는 다시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날부터 단체 등교 거부 중입니다.

지난 24일 학교 측은 A씨를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의령경찰서에 고발했고, 오늘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A씨는 전날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2개월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학년 담임교사도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산 대표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술서에 쓰인 말들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해당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 더 중하게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의하면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한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들의 담임교사 방조 혐의에 대해선 담임교사가 해당 교사와 수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지,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선 “교육청이 해당 학교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이행, 기타 학교 운영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 절차,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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