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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금지 관련 법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오늘(1일) 성명서를 통해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기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적용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잣대는 자칫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변회는 “후속 입법 마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에 대한 보호”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변회는 지난 3월 5일 헌재의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아동보호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헌재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변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성장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기관은 더 많은 관심과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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