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분석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찰은 아이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부부의 평소 대화 내용을 조사하고 포털사이트 검색어, 사진을 확인하는 등 학대 관련 증거를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숨진 초등학생의 담임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A씨 부부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가릴 방침입니다.
앞서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는 등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발견했지만, 최근까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당국의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이었지만, 사실상 교육당국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학교 측은 A씨 부부에게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지만, 이들은 “홈스쿨링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친아버지이고 B씨는 의붓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A씨 부부의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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