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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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6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에 못 이겨 고액·고금리 전세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기 적발·조치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해약자는 총 3만68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만3866명으로, 전체 60%를 넘습니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을 거절합니다.

LH 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 △2021년 77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지난해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2019년엔 차량가액이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 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20년엔 7852만원 상당 마세라티 르반떼 소유자가 LH 임대주택에 살다가 걸려 뭇매를 맞았고, 지난해엔 9029만원 상당 벤츠 S63 보유자가 임대주택을 살다 걸렸습니다.

당시 차량 등록 기준금액 3496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LH는 해마다 국회로부터 임대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 입주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유주택 거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자가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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