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오늘(29일) 53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인수위는 공약의 국정 과제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감시)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심 팀장은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 (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등록민간임대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활성화 등 2가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가장 우선 목표로 두고 후보군을 각 분과에서 빠르면 내일(30일)까지 초안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주 정도까지 1차 후보군을 추려 분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단체연합·여성유권자연맹·YWCA 연합회 등 여성단체 간 면담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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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임대차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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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