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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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근로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운 사람과 동일하게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비용역 담당 A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A업체 소속 경비원 6명이 퇴사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각각 1년, 1년 3개월을 일했고 나머지 4명은 2년을 채웠습니다.

A업체는 2020년 3월 B재단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합계 616여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B재단은 2018년도분 502만여원만 지급하고 2019년도 연차수당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지급 결정이 나오자 A업체는 2019년 연차수당 714만원을 경비원들에 지급한 뒤 B재단에 대금을 청구했지만, 일부인 409만원만 받았습니다.

B재단은 2019년도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A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다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나머지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1년 3개월 근무자의 경우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은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초과 2년 이하’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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