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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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근로자가 임금·상여금 등의 반납을 약속한 노사합의가 월급 날짜 이전에 이뤄졌다면 해당 급여는 반납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원공정은 오랜 기간 적자상태를 이어가다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8일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임금, 복리후생비, 근속포상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창립기념일마다 만 5년에서 35년에 이르는 5년 단위의 근로자들에게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거부한 직원들과 합의를 거부하며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 및 우리사주 매각 대금과 퇴직금 이자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은 노사합의 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지급 연차수당, 상여금, 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 등은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3월 노사합의 이후의 급여와 근속포상금 등은 그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017년과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 2017년 12월 상여금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피고의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인정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 매각대금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돼 있는 우리사주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3월 "임금과 근속포상금 모두가 반납 대상"이라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나 수당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는 근속 기준일이 아니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은 "급여규정에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해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8년 3월 25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018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급여와 근속포상금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 가능한 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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