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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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딸 B양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채 딸의 이마 등을 수차례 때리고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B양은 몸이 늘어진 상태로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양은 급성격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의 이유로 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낮다고 보고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대법 또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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