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참전용사들과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어제(23일)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들에게 1인당 2천만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게 법원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정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족과 참전용사에게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법원 판결대로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예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으나 추심이 불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남북경제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문협의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내일(25일) 판결문을 북한 측에 공시송달할 예정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소송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됐지만 북한 측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고속정 4척을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진로를 막았지만 북한 고속정이 급정지해 포격을 시작했고, 교전 과정에서 한 상사가 사망하고 7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