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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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근로자의 업무 중 휴게시간 수당을 사용자 측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노동자 7명이 지원단을 상대로 낸 노동시간 차별시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루당 800여만원씩 지급해 달라는 노동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동자 7명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4시간 30분 동안 우체국물류지원단 물류센터에서 단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9시간 동안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와 시간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노동자는 유급 1시간과 무급 1시간 등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무급 30분만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7명은 매일 4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 일했는데 유급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시간 중 30분은 유급으로 한다는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급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사용자·노동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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