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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공장업무와 제품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작업들은 모두 포스코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뤄지며 포스코가 공장의 정비부터 작업일정, 휴일 등도 모두 결정하고 근로자 징계까지 관여하므로 업무적으로 독립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매년 주요성과지표평가(KPI)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중 활동우수자를 표창하고 격려금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어 사실상 포스코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는 게 이들 말입니다. 

원심에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1심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보다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시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하청 노동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3차(8명), 4차(219명), 5차(324명), 6차(90명), 7차(230명) 등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는데다,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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