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작은 아이스크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혹시 손님이 넘어질까봐 가게 입구에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놓아뒀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물이 흐르는 우산을 그대로 들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다가 가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바로 119 구급차를 불러 손님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그런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가게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소매점이 체인이라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억울한 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장님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님이 술에 취해서 본인의 과실로 다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종종 이런 사고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 평상시에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 손님에 대한 배상, 가게 주인인 우리 상담자분이 온전히 다 해줘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아이스크림 가게 소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이 가게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그대로 지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운영하면서 단지 세입자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그게 된다면 책임을 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점유주라는 말을 썼는데 입법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책임이라고 돼 있어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엔 1차적인 책임이 점유자, 그 이후에 2차 책임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이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소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점유자입니다.

다만 이분이 만약에 손님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안전주의를 다했고 넘어질 리가 없다는 부분을 사실상 입증해야 되는 입증책임은 좀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일단은 비가 오니까 손님이 넘어질까봐 매트도 깔았고 우산꽂이도 놔두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분명 상담자분께 적극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술 취한 손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만취하셨다고 한다면 휘청거리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손님의 과실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책임을 완전히 면하려면 사실상 앞에 우산꽂이 그리고 출입구에 매트, 그리고 손님이 넘어진 위치가 어딘지. 넘어진 곳에 사실상 미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가 걸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넘어질 리가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상담자님께서는 책임을 많이 경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판례에서도 사례마다 다르긴 해도 5대 5로 그 책임을 양분해서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손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정확하게 미끄러지셨는진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상담자분이 해야 될 것은 다 했다고 하신다면 많은 부분 책임이 경감될 순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반대로 그렇게 많이 경감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사고가 발생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사가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 어디까지 본사가 책임을 져주는 게 맞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호를 본사가 허락해주고 그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영업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는 브랜드에 어떤 가게가 자기가 본점을 차렸어요. 그것은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이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잘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A라는 상표를 그대로 내가 간판을 내걸고 운영을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게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통상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물론 본점에서 재료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인테리어 계약도 사실 본점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패키지 조건이지 사실상 본사가 해당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돼 있진 않거든요.

또 계약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운영이 일어난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약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약관법상 약관에서 매수인이라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무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구조 자체가 본사가 직영이 있고 가맹점이 있고 그 가맹점은 실제로 내가 해당 건물 소유이거나 그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그 지점에 A라는 브랜드, A라는 상표를 간판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씀을 주진 않으셨는데, 일정 부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장님인 우리 상담자분께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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