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 점주 고소... 경찰 무혐의 처분

▲신새아 앵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18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맘스터치의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가 본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이자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총회장인 63살 황성구씨가 배달 앱 공지를 통해 "저희 매장은 8월 14일(토)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합니다"라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맘스터치 본사와 있었던 그동안의 사연을 공개하면서 해당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본사와 가맹점주 황씨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이었는데, 황씨가 당시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를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협의회에 가입해서 서로 매장 운영 방법을 공유하거나 애로사항 등을 서로 모아 본사에 함께 전달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맘스터치는 황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물품 공급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가맹점주가 점주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본사와 마찰을 빚자, 원자재를 받지 못하면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황씨의 주장입니다.

앵커=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길래 맘스터치가 계약을 해지 한거죠.

▲윤수경 변호사= 일단 황씨가 전국 맘스터치 점주들에게 보낸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에 "최근 거의 모든 매장에서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냐" 며 곧 만들어질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매장은 57%이고, 43% 매장은 매출이 오르거나 그대로인데도 '거의 모든 매장'이라고 말해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본사 측은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양측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윤수경 변호사= 일단 지난 4월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본사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갈등을 조장해 가맹본부 업무를 방해했다"며 "물품 공급 중단은 계약 해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황씨는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은 것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점주는 "본사에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맘스터치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쟁점이 적법한 계약 해지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본사 측은 '적법한 계약해지'라는 입장인데, "황씨와 가명계약을 해지한 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 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황씨의 주장과 달리) 2020년 전체 가맹점 60%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이렇듯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에 표준계약서 제40조 등에 따라 계약을 최종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 조항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본사에 위해를 끼쳤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본사의 주장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동작경찰서는 황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황씨는 법원에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 가처분에 관한 기일이 열렸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사는 황씨에게 다시 재료를 공급해야 하며 가맹계약도 일단 유지됩니다.

앵커= 무혐의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인데,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 본사인 맘스터치 측은 황씨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이 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황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번 논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동안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본사와 각 지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황씨는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가맹본부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은 황씨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많은 고객층이 있는 유명 브랜드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앵커= 이번과 같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양측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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