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장의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법률방송뉴스] 버거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 본사가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모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황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했다거나, 본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황 씨에게 공급하기로 한 패티 등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또 본사가 낸 자료들만으로는 황씨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맘스터치 본사 측은 "황씨가 계약상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뒤에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황씨가 계약상의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은 맘스터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본사가 위반하면 본사가 황씨에게 매일 1천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씨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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