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인정,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 유죄 각각 징역 30년 선고

▲유재광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26일)은 '인천 아동학대 살인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천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해자가 8살 밖에 안 되는데 아동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죠.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지난달 인천 중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와 계부가 고작 만 8세인 초등학생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온몸을 때리고, 심지어 빨대로 소변을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을 입에 물리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고요. 그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이게 언제부터 그런 학대가 벌어진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친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피해자인 딸을 낳고 이혼했고요. 그 뒤 2017년 이 가해 남성과 재혼한 것인데요, 이 부부의 학대는 피해아동과 그 오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데려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이죠.

▲앵커= 사망 직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서정 변호사= 이 부부는 피해아동이 족발을 몰래 먹고는 뼈를 이불에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양손을 들게 하면서 처음 학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다는데, 이러한 행위는 35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또 끔찍하게도,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고, 이틀씩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사망했을 때에도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가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데 그럴 정도로 체력이 고갈된 아이를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동안 물기도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이것을 보고도 내버려둔 채 게임을 했고요,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서정 변호사= 이들 부부는 훈육을 했다고 하면서 학대만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애써 부인했습니다. 딸이 사망하기 직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며 자신들의 학대와 딸의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살인 피해자의 오빠가 엄마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아들은 뭐라고 진술한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여동생이 사망한 당일 원격수업이 끝난 후 집에 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동생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얘 또 오줌쌌다고 했고 15차례 때리는 소리도 났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동생은 쭈그리고 앉아 떨었고 엄마가 물기를 닦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엄마는 찬물로 동생을 샤워시켰다면서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서 흉터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는, 사망하기 전 동생의 몸 상태도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부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9살 아동의 진술을 받아들인 데에 다른 정황 증거 같은 게 더 있었나요.

▲하서정 변호사= 네, 재판부는 아들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고 보았고요, 사망 당일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과거 학대의 범행 도구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아들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아동의 상처 사진과도 일치했다고 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친모와 계부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지요. 

▲하서정 변호사= 네. 보호 하에 있는 아이에게 며칠 동안이나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또 쓰러진 아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단순한 유기나 학대가 아니라 아이가 사망할 것까지도 예견하고 용인한 살인입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아동학대치사냐, 살인이냐 공방이 되는 것 같은데 하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서정 변호사= 대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면 10년 정도 선고되는데 반해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30년형 이상, 무기, 사형까지 선고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이번 판결이 매우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을 살해한 자들이, 오로지 학대행위만 한 것으로 잘못 평가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수사당국과 재판부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되고요.

▲앵커= 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애초 하지 못하도록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에 준해 처벌하도록 양형 자체를 상향하는 건 어떤가 싶네요. 하 변호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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