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혐의를 받는 계부(왼쪽)와 친모. /연합뉴스
8살 딸 살해 혐의를 받는 계부(왼쪽)와 친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를 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8살 A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편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미 항소한 상태여서 이들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구형대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음에도 이례적으로 항소장을 낸건데, 이는 부부의 항소로 인해 2심에서 형이 감형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으로,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26㎏)의 절반인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소변 실수를 한 딸에게 대변과 소변을 먹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끝내 지난 3월 2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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