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재 통상 3년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앞으론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새 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그 외 법률상 장애인·한부모 가족인 경우 원금 전부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 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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