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지 몇 년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 하니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음, 일단은 본인의 명의로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면 이게 좀 막혀있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개인회생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해볼까 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신용불량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떠한 좀 삶의 제한들이 생기는지 좀 알려주시죠.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이 채무불이행자와 명백하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용불량 됐어 돈을 못 갚았어 이런 신용불량자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서 등록된 경우에 보통 신용불량자로 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5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장,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사용이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기관 중 일부 기관은 자신의 신용, 이런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 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신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정말 신용이 좋아야 되는데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때문에 캐피탈 회사나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 만약 국세 같은 경우 밀린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제한들이 좀 발생하는지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신용불량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그게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제도가 있고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MC= 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신속채무조정이 있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발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신속채무조정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신속채무조정이 30일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 이하여야 합니다. 아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처음에 30일 이하,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은 31일에서 89일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나머지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기간에 따라서 좀 구분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에서 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채무를 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채, 국세,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채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세 가지 제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이고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나에게 더 맞을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우선 자신의 채무가 개인채무가 있는지 세금이 있는지 건보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채무하고 세금과 건보료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나 건보료 등 개인채무가 없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그 다음에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MC=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자신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세 가지 절차 중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좀 많이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가시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상황이 어떤지 좀 기입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절차는 어떤 것이 더 맞을지 선택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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