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충분한 증거 있어... 피의자 가족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강화"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경찰이 애초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는 백광석(48), 김시남(46)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이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게 심의위의 판단입니다.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두 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입니다. 

심의위는 이어 “피의자들의 인권과 피의자들의 가족, 주변인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존중,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이 관련 4개 요건 중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에서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두 피의자를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상정보 미공개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확산되고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자 두 피의자를 심의위에 회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앞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백광석은 사실혼 관계인 A군의 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보복 범죄’를 저질러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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