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또다시 요구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단 법무부에 감찰기록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기록(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약 2천 페이지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으나 상당부분이 누락되고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며, 감찰조사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또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 연방 판사들의 세평 등이 담긴 서적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찰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거듭 반박했다. 이 서적은 미국 미네소타주 한 판사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판사의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언론사항·법조인 세평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및 효력정시 신청에 대해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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