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1명 사퇴, 1명 불참... 4명이 심의
윤석열 불참, 대검 출근해... 변호인들 출석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지만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 사퇴하는 등 2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차관 외에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 심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외부위원 2명이 불참한다면 4명만 참석하는 셈이다. 징계를 처리하려면 징계위원 과반수인 4명이 동의해야 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로 제외돼 이날 징계위원장은 외부위원인 A교수가 맡았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불참을 얘기한 분 중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예비위원들을 다시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할 문제다”며 새로운 외부위원 위촉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앞서 법무부의 감찰조사 및 징계위 소집 과정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며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그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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