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주민번호 등 정보로 전자소송 가능, 법원 주소보정 명령 받아 주소 확보"

▲앵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자=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을 했는데 800만원가량의 월세를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해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벽에 못질은 물론 타일과 벽지를 훼손해놓고 원상복구도 해놓지 않았어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현재 이사 간 곳의 동호수를 가르쳐주지 않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점차 연락도 피하고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나 이제는 소송을 통해 못받은 월세에 이자까지 쳐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앵커= 밀린 월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돈을 받는 내용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신다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간단히 지급명령 신청서를 쓰셔서 인용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지급명령 신청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이사 간 세입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사실 사적으로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보통 소송을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 이 분이 여기에 사셨으니까 거주지 등록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초본상에 실제로 올라온 적이 있는 주소지 등 이것들 중에 하나를 알고 계시다면, 요즘에 나홀로 소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송달됐다가 주소보정이라는 것이 내려오거든요. 주소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거주지를 두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앵커= 월세만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자까지 함께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미납기간이 2~3년 됐다면 이건 가능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에 민사법정이율을 5%로 정해놨는데요. 월세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월세가 매월 부과되니까 그때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번째 5월치분은 5월 말일에 내기로 했으면 5월말부터, 이렇게 800만원이 몇 번에 걸쳐 안 낸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낸 횟수에 맞춰서 그때그때 별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액수는 그렇게 하면 최대한으로 늘려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약을 구두로 했다면 밀린 월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아예 증빙이 없고 상대방이 잡아뗀다면 재판을 통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상대방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그 부분을 증거로 확보해놓으셔도 좋고요. 확실한 증거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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