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낸 적 없는데 신고, 보복소음...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받아보면 도움 될 것"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볼게요.

▲상담자= 저희는 아파트에 이사 온 다음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랫집이 저희를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건데요. 저희는 애완견도 아이도 없이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들릴 만큼 커다란 소음을 낸 적도 없는데 수시로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래층이 신고한 경찰 접수만 수십 번입니다.

점입가경으로 보복 층간소음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비행기 소리에 공사장 소음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 정신과에서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진단받았는데요. 더는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이사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진행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랫집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앵커= 층간소음 유발할 요소가 전혀 없는데 상대방 측에서 층간소음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민원과 경찰 신고를 빈번하게 했다는데, 이것 허위사실 신고라고 볼 수 없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아랫집에서 사연자님 집에서 나는 소음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민원 제기를 했다면 허위사실을 들어서 형사처벌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내용을 바랄 순 없겠습니다. 왜냐면 허위사실의 기준이 그 사람의 기억에 반하는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믿었는지 아니면 허위인 줄 알고도 신고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 차례 신고를 하면서도 소음도 측정이라든지 객관적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런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알리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순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증은 쉽지 않아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보복 소음을 위한 우퍼 설치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우퍼까지 설치한 것은 좀 심한 것 아닐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유독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하는 인구들이 많은데 이런 층간소음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보복소음을 발생하거나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층간소음 문제는 사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인용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 것이 추세입니다.

▲앵커= 지속적인 민원으로 사연 주신 부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우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곳에서 중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랫집의 지속적 민원이나 경찰 신고가 형사상 경범죄 처벌이라든지 그런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는 무고의 정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니 정신적인 피해나 다른 피해들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기관도 있다고 하니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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