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무게는 상관 없어... 신체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

# 산책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중형견에게 팔뚝을 물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직장에서 무급휴가를 받아 수술했습니다. 수술받은 뒤 일주일, 견주는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람 무는 강아지가 입마개를 안 하면 벌금 500만원이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니 자기 강아지는 2살밖에 안 됐고 몸무게도 10kg 조금 안 되니 입마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기들은 해결 못해준다며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간병비용+일주일 무급휴가+흉터 재건비+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걸까요.

▲앵커= 지금 500만원 주장하셨는데, 이게 타당한 금액일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일단 개에 물린 경우 그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주 간의 치료가 걸렸고 거기에 대한 후유장애, 무급휴가 또 간병비, 여러 가지 항목이 발생했는데 제가 기본적인 치료비가 얼마나 드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 기본적인 월급이 예를 들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치 3주라면 사실 치료비랑 다 합해서도 500만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손해가 있을 때는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500만원 정도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부분은 기지급한 지출 치료비나 여러가지 내용을 다 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10kg 미만 중형견은 입마개를 안 하고 산책을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10kg 미만이기만 하면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은 몸무게와 상관없이 견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개 중에서 5가지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해당되면 입마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 견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5가지 견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사람을 잘 물고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개였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볼 수 있어서 입마개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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