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입후보 공직사퇴 시한 마지막날 사표... "출마할 것" 시각도
조국 전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6일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16일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에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을 유지해왔다. 조 전 장관 재판은 20일부터 시작되고, 최 비서관은 4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가 이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일각에서는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직 기한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킨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강욱 비서관이 유일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최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썼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날치기 기소'라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지난 2011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 4차례에 걸쳐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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