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기소... 국회의원 돼 2차공판 출석
재판 시작 30여분 지나 "기자회견이 있다, 내가 당 대표라 빠질 수 없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판 도중에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최 의원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판 시작 30여분 만에  "기자회견이 있다"며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에 해주면 안 되겠나. 증거 제목 등은 확인했으니 양해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은 쌍방(검찰과 피고인)이 동의한 기일이고, 지난달 28일에는 피고인이 (재판 출석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거부했다.

최 의원은 재차 "제가 당 대표의 위치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변호인도 재판부에 "허가해 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라며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해주지 않는다"면서 계속 서증조사 등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후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1조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은 퇴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앞선 공판기일에 (2차 공판이) 국회 출범 직후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오늘 재판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개인적인 재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취재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아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취재진의 질문은 '법사위원이 되면 본인 재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왜 굳이 지원했는지' 동기를 묻는 것이었지만, 최 의원은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첫 공판 때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이날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요청했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해 공모관계가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기간에 청맥 직원들이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은 주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출근하지 않은 청맥의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인턴활동 확인서는 대학 입시전형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교수들의 진술이 있다"며 "피고인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의 입시 업무가 방해됐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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