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사 "법관이 어떤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할 것"
사법권 남용 특별 조사단 "양승태 사법부, 재판 두고 청와대와 거래 정황"

[법률방송]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법원과 재판 독립에 대한 평소 발언을 저희 법률방송이 되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양 대법원장 시절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결들을 내렸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사법권 나남용 특조단 보고서를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 긴급조치 등 과거사 국가배상에 면죄부를 주는 일련의 판결을 내립니다.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 바로 정립”한 판결이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

2017년 1월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제도의 정비나 체제의 확립만으로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관의 의지와 끊임 없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2014년 6월 대법원 ‘콜텍 정리해고 사건’, 2014년 8월 대법원 ‘코레일 노조 파업 사건’, 2014년 11월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2015년 2월 대법원 ‘KTX 여승무원 사건’, 일련의 노동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측을 위한  판결을 내립니다.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했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평가입니다.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2012년 4월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지 항소심 무력화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입니다.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결정으로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는 게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자평입니다.

 

2015년 3월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시킨 항고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다“

2017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말은 누구를, 어떤 법관을,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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